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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간의 끈끈한 관계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영향에 대한 우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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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간의 끈끈한 관계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영향에 대한 우려

hyperfocuslab 2026. 7. 31. 15:02

이재명 대통령의 친한 친구이자 전직 법조인으로서, 정성호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후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폐해를 이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무엇을 요청하면 `그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정성호 장관"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공직자 및 고위 관리의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검찰관)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이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 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재정의하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조계는 이 개정안이 검사들이 경찰의 증거 누락, 법률 오해 또는 수사의 부실함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바로잡을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수사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중대한 위법수사`와 `심각한 재량권 남용`과 같은 모호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당초 제안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의 존치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추가되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이 대통령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비판하며, 현직에 있는 재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31일 오후에 표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영향이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이용해 이 사건에서 기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다.

정당 간 충돌과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 변화 속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