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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용 급여 보장 중수청 검사 유인책 통할까 - 김지은 박지영 임철휘 박찬희 보도

hyperfocuslab 2026. 8. 4. 23:03

행정안전부는 7대 범죄 수사 전담 기구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특별 수사지역 역량이 있는 검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근책'들이 실효를 거둘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행안부는 4일 본청과 지방청 등 총 2874명의 인력 구성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수사관이 전체의 89.3%에 해당하는 2567명을 차지합니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중수청은 오는 10월 출범 이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및 법왜곡죄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내년 4월 말까지 별도의 시험 없이 검사를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중수청 특례 규정을 적용해 검사들의 급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직급은 유지하거나 일부 하향 조정되나 예상보다 폭이 크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검장은 1급에 해당되며 차·부장 검사는 2급으로 처우됩니다. 평검사의 경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급, 그 미만의 경우는 4급으로 임용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검사 모집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검사로서는 이 구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중수청이 당장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소속 기관이 행안부로 바뀌는 점 등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라는 명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반면 경력이 많은 검사보다는 퇴직을 앞둔 검사가 중수청에 잠시 근무한 후 변호사 개업을 고려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중수청 인력 충원을 위해 검찰 수사관들도 채용될 예정이며, 이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도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미지수로 남아 있어, 행안부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