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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해 시행된 AI기본법 개정안은 총 17건
hyperfocuslab
2026. 8. 8. 23:03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초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모델들을 정부가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사업자가 AI 에이전트의 권한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 현장의 발전과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AI 관련 노동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가진 고영향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AI 취약 계층으로 포함시켜 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정안들은 산업 현장의 발전과 사용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정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