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금융업의 미래 과기정통부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연구반 구성 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민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법은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이 신속히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반에는 법률 전문가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핵심 사안인 정의된 'AI 데이터센터'의 범위 및 규제 특례 적용 기준 마련과 같은 하위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규정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구반은 향후 인허가 일괄 처리 절차, 전력 특례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9일 공포되었으며, 민간이 신속하게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일괄 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AI 데이터센터의 신증설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민간이 신속히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최근 금융정책포럼 축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도 책임감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가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와 예측 가능한 감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도입,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의 파일럿 프로젝트 실험 및 협력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금융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부재는 혁신의 왜곡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 및 민병덕 의원의 발언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