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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률 개정안 쏟아져 나와 - 산업계와 이용자 고려하며 발의된 개정안들 본문
최근에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의원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AI기본법에 대한 총 17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 의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험 대응과 생성물 표시 의무 완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AI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 발의하였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활용한 AI 생성물의 표시 의무에서 단순 편집 보조 시스템 사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발전 촉진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업에 따라 책임 주체와 표시 방식을 구분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산업계와 이용자 측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 관리 등 고용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AI가 관여할 경우 이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동 및 인권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피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의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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